성공사례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경(사기) 및 유사수신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석종욱변호사 2023. 11. 2. 1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경(사기) 및 유사 수신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유사수신의 뜻과 처벌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수신 뜻은?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기일 수도 있다거나, 엄청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래의 특정시점에 무조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면서, 법적인 자격이 없다면 불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사수신 처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상피의자들에게 고용된 자로서 상품권 및 인터넷 포인트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 약 130억원을 편취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회계부서 직원이었습니다. 자신을 고용한 상피의자들이 지시한 바에 따라 상품권이나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의 판매로 인한 매출을 관리하고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상피의자들은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편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 수익한 상피의자들과 달리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나 통상적 수준의 상여 외에 범죄수익 자체를 취득하거나 향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상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여 높은 형량이 구형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속 중이던 중간시점에 고용되어, 상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회계 사무를 이행하였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향유한 바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청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제범죄는 사실관계 분석이나 해석에 따라 최종적인 범죄성립 여부나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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