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2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 '한탕' 노리다 '한방'에 나락 간다... 불법스포츠도박, 놀이보다 가벼워져

- '손 한번 삐끗하면 클릭' 불법스포츠도박 광고 기승 - 해외 기반 SNS, 불법 웹툰 및 유통 사이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어 - 운영 가담시 처벌 수위 점점 높아져... 하위 직책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내기 게임부터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 베팅 등 게임 종류가 다양하고 환급률이 높아 ‘한탕’을 노리는 유저들을 현혹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다리 타기나 주사위처럼 운에 의존하는 다른 도박과는 달리 스포츠 도박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특징이 있다. 구단과 선수의 전력에 대해 공부할수록 돈을 따낼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

언론보도 2024.02.07

[석종욱 변호사 칼럼] 도박개장죄 처벌, 도박사이트 제작/관리한 프로그래머도 연루될 수 있다?

도박 개장하면 불법토토 등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 사이트를 운영해 영리를 얻은 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리를 얻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영리를 취득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사례와 법령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박개장죄 처벌 수위]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 성립 요건]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형사사건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