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투자사기 등 재산범죄 대응 및 예방법은? [석종욱변호사 칼럼]

석종욱변호사 2023. 6. 23. 09:47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 40건 대비 47.5%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 통틀어서는 199건이 접수돼 2021년의 119건보다 67.2% 급증했다.

 

투자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일명 이재용 코인이라는 거짓광고가 성행했는데, 이처럼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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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 사기는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유튜브나 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 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기에 피해 입증과 수사 촉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끼리 연합하여 사기 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 등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집단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더욱 유리하다.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수익률이 높다고 홍보하는 업체를 의심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 해당 투자회사가 합법적인 곳인지, 상품내용은 시중의 투자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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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 40건 대비 47.5%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 통틀어서는 199건이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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