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석종욱변호사 2024. 1. 19. 15:59

위험한 물건 사용해 타인의 신체 훼손했을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내려져

특수상해 성립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해

석종욱 변호사 "급증하는 특수상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상해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범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는 "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무엇보다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석변호사는 이어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10517541783799aeda69934_29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위험한 물건 사용해 타인의 신체 훼손했을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내려져, 특수상해 성립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해, 석종욱 변호사 “급증하는 특수상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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