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석종욱변호사 칼럼] 폰지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 사실 객관적 입증 중요... 전문 법적 도움 필요

석종욱변호사 2023. 12. 7. 11:06

 

(전략)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확실히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폰지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끼리 단합하여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제시해야 한다, 폰지사기와 같은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명 및 입증 방법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