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촬죄, 성범죄 특례법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석종욱변호사 2024. 1. 3. 10:24

 

스마트폰을 비롯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각종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촬죄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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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욱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는 “최근 카촬죄와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종종 있으나, 이 또한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일반 형법이 아닌 특례법이 적용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촬죄에 대해 상습범죄가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다만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인 성범죄의 특성상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라며 “이러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함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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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카촬죄, 성범죄 특례법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라온신문 김진우 기자] 스마트폰을 비롯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각종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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