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석종욱 마약변호사가 밝힌 마약사건 구속수사 및 불구속수사 기준

석종욱변호사 2023. 11. 8. 17:13

 

 

[국토일보] 최근 연예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수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 인원 (2332명)과 비교해 3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순 마약투약 범죄에서 유통과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편이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신체가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이 때 피의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돼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속될 경우 재판에 대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사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앞서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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