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석종욱 :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형량, 합의

석종욱변호사 2024. 3. 21. 1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슈가 되고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은 정말 많은데, 그 사건들 중에서도 '강간' 사건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죠.

 

 

 

강간죄는 그 죄질이 몹시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벌도 높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정보 공개(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aehaseok.tistory.com/5

 

강간죄 합의

강간죄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는 범행의 정도, 결과, 피해자/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될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간음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 간음 : 진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

 

여기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폭행과 협박 부분입니다.

'항거 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압적이거나 직접적인 수단이 없었어도, 만취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 질병으로 인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 등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강간죄에 대해 잘 알고 많은 대응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전략을 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강간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불송치/무죄/무혐의/집행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강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객관적인 증거수집, 사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수립한 전략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은 변호사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강간사건에 연루된 상태, 강간죄로 처벌받은 상태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담센터 1533-1403

https://taehac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