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석종욱 변호사 칼럼]나도 모르게 유사수신 범죄자? 투자처 추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석종욱변호사 2023. 11. 13. 15:3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이나 폰지사기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3,000명에게 3,0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 친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들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유사수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을 보면 '유사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수 있죠.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신규 코인 상장"을 빌미로 하는 코인 리딩방, "세계 최초 미러링 기술"을 이용해 수익률 300%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업체, "계주를 회사가 맡으면서 초고수익을 보장한" 신종 계모임,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고,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한 업체 등 유사수신과 관련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얻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여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사기수법이 바로 유사수신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사수신에는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유사수신 업체는 투자자가 투자를 한 뒤 얼마간은 수익금을 돌려줍니다. 자신의 손에 수익금이 쥐어지면 기존 투자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게 됩니다. 손쉽게 기존 투자자가 홍보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추천을 받은 새로운 투자자가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좋은 투자처라 생각해 추천한' 기존 투자자도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처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유사수신과 관련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어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형량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를 받은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사람도, 위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 소송에 휘말려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금융관련 범죄, 투자사기 사건 중심으로 사건 수행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범행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했던 사건 중 의뢰인 A는 주변인을 통해 원금보장성 투자사기 형태의 사업에 대해 알게 된 후 이를 다시 본인의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수천회에 걸쳐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의뢰인A가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수익구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회사의 운영진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선의의 투자자로서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수신범죄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유혹적인 문구를 피하시고,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투자사인지,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의 위치와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건이라면 남에게 잘 추천하지 않을 것이며, 홍보가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상기하시고 유사수신을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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