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사례

석종욱변호사 2024. 5. 3. 16: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에서 원심파기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본건은 특히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더라도 구성요건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스킨십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피해자는, 함께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초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이었고, 이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미수 등으로 계속 변경 되고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나 수면 등을 이유로 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 시점에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는 데 성공, 1차 목표는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2시간 동안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공판에서 이루어진 군검사의 질문도 ‘비동의’에 초점을 두는 듯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고자 현행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가 모두 강간죄는 아니듯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는 없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 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은 분명하고,

② 피해자의 주장처럼 만일 2시간 동안 추행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면 그 기습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어느 모로 보나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그 성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그 외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강간 - 불송치

아동청소년(강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