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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 칼럼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의 차이는? (+처벌불원의사, 폐지)

석종욱변호사 2024. 3. 15. 16: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해 7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논란과 다양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폐지, 처벌불원의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뜻합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들을 조속하게 해결하면서, 전과자를 대량생산하지 않으려는 정책의 일환인데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나 재판을 종료해야합니다.

반대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임금체불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잔혹한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들이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여성에게 합의와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사 심각했기 때문이죠.

 

 

4. 반의사불벌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뤄진 경우라면?

만약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 역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의사불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반의사불벌에 해당하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호사 조력을 통하여 전과를 남기지 마시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Zfd6sem6i-4?si=gv34ScBBi-ht-K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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