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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형사변호사 석종욱 칼럼 : 학교폭력의 모든것! 가해자 처벌, 심의위원회 절차, 변호사의 역할은?

석종욱변호사 2024. 5. 23. 13: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빈번히 보도되고, 미디어에서도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등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꾸준히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폭행, 명예훼손, 심부름, 성폭행, 따돌림 등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형사 범죄로 생각되는 거의 모든 범죄 행위들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친구를 꼬집거나 밀치는 장난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 역시 정도가 지나친 경우 학폭으로 간주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를 나눌 수 없는 쌍방 폭력 행위의 경우 쌍방의 학폭 사건으로 따로 분류하여 기존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학폭 발생 후 절차

학폭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교내 심의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진행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3.  학폭 심의 절차

학폭 심의는 심의 전단계와 개시단계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고로, 학교를 통한 신고, 경찰 신고, 콜센터(117)을 통한 신고와 같이 세가지 방법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교내의 학폭 전담기구에서 사건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건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는 피해자에 대해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가 최대 3일간 분리되며, 가해자에게 최대 정학의 긴급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거나 학폭법에서 규정 된 경미한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피해자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의 권한을 통해 사건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끝내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경미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조기 종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절차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 때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는 신고부터 개체까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대부분은 1회 조사로 끝나게 됩니다.

 

전담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련 학생들 과의 면담, 참고인 조사, 학급 친구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술 및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학폭 심의 중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서류들은 절차가 끝나고도 보존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정확하고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에 입회하여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치 결과를 의결하고 절차를 종료하는것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가해학생 조치

가해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조치 역시 학폭예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사과,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 1~9호까지 조치가 존재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조치 결과에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과 심의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할 경우, 학교폭력과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을 수월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K7-TCaT2z0Q?si=X8oOInleoHLoX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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