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이나 폰지사기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3,000명에게 3,0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 친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들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유사수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을 보면 '유사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