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 40건 대비 47.5%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 통틀어서는 199건이 접수돼 2021년의 119건보다 67.2% 급증했다. 투자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일명 이재용 코인이라는 거짓광고가 성행했는데, 이처럼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예도 있다. [중략] 최근 투자 사기는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유튜브나 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