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840조 1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유책 사유로 분류된다. 이때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다. 해당 소송에 주로 사용되는 증거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거래 내역 등이다. 다만 흥신소 등 제3자에 의해 부정으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