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해 7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논란과 다양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폐지, 처벌불원의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뜻합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들을 조속하게 해결하면서, 전과자를 대량생산하지 않으려는 정책의 일환인데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