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형사사건을 보면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문자 혹은 전화를 합니다. 이 때 수사관은 혐의사실을 간단히 고지하고 조사일정을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묻는다면 좋겠지만, 그 외의 질문을 통해 혐의사실..